법사위,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의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법도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42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사진은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42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사진은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약사가 의료기관이 들어설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면서 의사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불법지원금’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 등 법안 42건을 상정해 36건을 의결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과 국립의전원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관련 ‘전공의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단계에서 약사가 의사에게 지급하던 입점 지원금을 불법 리베이트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약국 개설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을 금지했다. 약사 자격정지 사유에도 포함됐다. 또한 불법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단,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운영한다’는 문구가 ‘설립·운영할 수 있다’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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