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회장 “보건의료체계 무너뜨리고 국민 생명 위협하는 법”

국회가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하자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13개 보건의료단체도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다시 시작했다.

첫 번째 주자는 의협 이필수 회장이다. 이 회장은 국감을 하루 앞둔 4일,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섰다. 이 회장을 시작으로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1인 시위를 이어간다. 현재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회장은 이날 “간호사단체에서는 간호법을 민생개혁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다(사진제공: 의협).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다(사진제공: 의협).

이 회장은 “환자 생명을 24시간 돌보기 위해서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진 전체가 한 팀이 되어 진료실과 응급실 등 의료현장을 지켜내야 하는데, 간호법 제정은 협업 기반 의료에 불협화음을 조장한다”며 “현재 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한목소리로 간호법이 악법임을 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 제정보다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합당한 보상을 받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