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36시간 연속근무제 개선 등 '전공의법' 개정 추진
대국회·정부 활동 통해 전공의법 개정 동력 마련 박차

대한전공의협의회가 36시간 연속근무제 개선을 위해 전공의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36시간 연속근무제 개선을 위해 전공의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

대전협은 36시간 연속근무제 개선을 위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36시간 연속근무제 개선은 강민구 회장 주요 공약 사항이며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한 젊은의사TF 제1차 회의에도 안건으로 올랐다.

지난 2017년 전공의법 시행 후 5년이 지났지만 전공의 수련환경과 근무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것이 대전협 입장이다. 여기에 과로로 사망하는 전공의도 발생하면서 법 개정을 통한 근무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전공의 근무시간·수당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강 회장 역시 주 2~3회 이상 반복되는 '36시간 연속근무' 관행을 고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26기 집행부는 지난달부터 대국회·대정부 정책 제안을 시작해 전공의법 개정을 위한 동력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말 수련비용 지원 등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원실 회신을 얻었고 이달에는 필수의료 종합대책 일환으로 정부에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대전협은 앞으로 국회의원실 접촉을 늘리고 입법조사처와 면담을 진행해 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24시간 연속근무를 해도 잘 권리조차 주장 못하는’ 환경을 이번에야말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련환경 질 개선을 위한 토대도 마련한다. 대전협은 이번 법 개정 추진이 전공의 권리 보호와 전문의료인 양성이라는 사회적 비전을 되새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에서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공익적 목표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한결 정책이사는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은 환자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다. 전공의법 일부 개정이 의료 질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국회와 정부, 의협 등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24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9월 하순 국회의원 면담, 국회 입법조사처 면담이 예정돼있다. 이번 면담에서 36시간 연속근무제 개선 필요성을 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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