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36시간 연속근무제 개선 등 '전공의법' 개정 추진
대국회·정부 활동 통해 전공의법 개정 동력 마련 박차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
대전협은 36시간 연속근무제 개선을 위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36시간 연속근무제 개선은 강민구 회장 주요 공약 사항이며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한 젊은의사TF 제1차 회의에도 안건으로 올랐다.
지난 2017년 전공의법 시행 후 5년이 지났지만 전공의 수련환경과 근무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것이 대전협 입장이다. 여기에 과로로 사망하는 전공의도 발생하면서 법 개정을 통한 근무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전공의 근무시간·수당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강 회장 역시 주 2~3회 이상 반복되는 '36시간 연속근무' 관행을 고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26기 집행부는 지난달부터 대국회·대정부 정책 제안을 시작해 전공의법 개정을 위한 동력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말 수련비용 지원 등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원실 회신을 얻었고 이달에는 필수의료 종합대책 일환으로 정부에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대전협은 앞으로 국회의원실 접촉을 늘리고 입법조사처와 면담을 진행해 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24시간 연속근무를 해도 잘 권리조차 주장 못하는’ 환경을 이번에야말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련환경 질 개선을 위한 토대도 마련한다. 대전협은 이번 법 개정 추진이 전공의 권리 보호와 전문의료인 양성이라는 사회적 비전을 되새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에서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공익적 목표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한결 정책이사는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은 환자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다. 전공의법 일부 개정이 의료 질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국회와 정부, 의협 등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24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9월 하순 국회의원 면담, 국회 입법조사처 면담이 예정돼있다. 이번 면담에서 36시간 연속근무제 개선 필요성을 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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