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후보 “근로기준법 준수해 전공의 급여 지급해야”
회장 당선 시 전공의 급여 하위 병원 실태조사 약속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선거전에 ‘전공의 수당·급여 현실화’ 요구가 등장했다.

제26기 대전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강민구 후보(고려의대 예방의학과 2년)는 2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전공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후보는 회장에 당선되면 전공의 급여 하위권에 있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노무사 자문을 통해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조사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대전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강민구 후보(고려의대 예방의학과 2년).
대전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강민구 후보(고려의대 예방의학과 2년).

강 후보는 “전공의들은 주당 88시간 내외의 장시간 노동과 주 2~3회에 걸친 36시간 연속근무 등을 묵묵히 감내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연장근무시간제한) 예외로 취급되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정규 근무 또는 당직 근무 시 휴게 시간 보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도 많은 병원들은 정규 근무 또는 온콜(On call) 시 휴게 시간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강 후보는 “전공의들은 가산 임금 산정 기준 부재로 인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고질적 임금 미지급 등에 노출돼 있다”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 근무, 8시간 이내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2배로 급여가 지급돼야 하나 일부 병원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후보는 이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전공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대전협 회장에 당선된다면 급여 하위 병원을 대상으로 야간·휴일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노무사 자문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36시간 연속근무 시 24시간 이후 추가 12시간에 대해서도 정규근무가 아닌 추가 근무로 간주해 통상임금의 수 배 이상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겠다”며 “전공의 급여 인상과 적절한 수련환경 구축을 위해 정부가 수련비용 지급 수가 및 재원 마련, 입원전담전문의 추가 채용 예산 마련 등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전공의들이 있었지만 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강 후보는 그 근거로 전공의의 59%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 동안 최소한의 수당도 받지 못한 채 근무했다고 답한 대전협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대전협은 지난 1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료 관련 실태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2월 공개한 바 있다.

강 후보는 “전공의에게 코로나19 재난 수당 직접 지급이 필요하다”며 “각 병원에 지급한 감염관리수당이 일선 전공의들에게도 전달이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이나 보호도 하지 않았다”며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희생을 요구했지만 수련환경 보호는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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