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이슈 전문가 좌담회③]
의협 “공보의 인력 활용해야”
김윤 교수 “적정 의사 수 배출해 부족한 부분 채워야”

‘한국 의사 수는 부족한가.’ 오래된 논쟁거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면 위로 끌어올린 문제다. 정부·여당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청년의사는 창간 28주년을 맞아 지난 19일 전문가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대 정원 확대 필요한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좌담회는 청년의사 유튜브 채널 K-헬스로그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코파라)에서 생중계됐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건 공공의료인력 때문이기도 하다. 의대 정원 확대가 공공의대 설립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청년의사 창간 28주년 특집 좌담회에서도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간극은 컸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고 있다며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는 부정적이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와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는 공공의료기관 수를 늘리기보다 공공과 민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적정한 의사 수를 배출해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충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지방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존 의대에 ‘지역의사’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관련 기사: 코로나19 이후 주목받는 ‘지역의사제’…실현 가능성은?).

왼쪽부터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 의협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서울의대 김윤 교수, 병협 정영호 회장,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
왼쪽부터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 의협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서울의대 김윤 교수, 병협 정영호 회장,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

사 회: 강양구 과학전문기자
출연진: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강양구: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됐고 그 연장선상에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있다. 현재 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보는지, 그렇다면 그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성종호: 언론이나 정부에서 말하는 공공의료는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행위를 말하는 듯하다. 그래서 공공의료인력을 국공립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표현하겠다. 국공립의료기관 근무 의사나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인력은 국공립의료기관뿐 아니라 사립의료기관에도 필요하다. 지금 공공의료라는 개념 자체를 매우 왜곡되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

김 윤: 공공의료를 국공립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라고 했다.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게 유럽식 사회주의 의료의 관점이라는 것인가.

성종호: 아니다. 의료라는 게 공공의료가 있고 비(非)공공의료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공공의료법이 제정되면서 이런 왜곡된 담론이 시작됐다. 공공의료라는 개념 자체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만 공공의료라는 개념을 만들고 있다.

의료서비스 제공만 공공성인가. 그렇지 않다. 공공성이라고 할 때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처음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들도 공공성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만 공공성을 얘기하고 있다.

의사 양성 과정도 공공재로 지원해야
정부, 공공의료인력 관리할 능력 되나

김 윤: 의료가 공공적으로 제공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 단계를 공공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성종호: 의료라는 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위해 교육받고 수련을 받는 과정도 포함된다. 그 과정에도 공공재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과 수련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

홍윤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성종호: 의료의 공공성에 대해 너무 당연하게 말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다시 공공의료인력 확보 문제에 대해 얘기하겠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공중보건의사들이 큰 역할을 했다. 공보의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 공보의가 1,900명 정도 되고 의학전문대학원이 의대로 다 바뀌면 2,700명까지 늘어난다고 한다. 이들을 잘 활용하면 공공의료에 대한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관련 기사: “의사인력 계획,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부터”).

안덕선: 법률에 공공이란 말이 들어갔지만 공공의료란 말은 쓰지 말아야 한다. 한·중·일 중 공공의료란 말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조선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천왕이 공공의 안녕을 위해 했다는 말에서 나왔다. 굉장히 시혜적이고 반민주적인 요소가 강한 용어다. 공중보건의료라고 해야 한다.

정부가 법적으로 데려다 쓸 수 있는 인력(공보의)이 2,000명 정도 된다. 이 사람들이 대구에 파견돼 많은 공을 세웠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관리할 능력이 없었다. 직무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근로조건을 보장해주지도 않았다. 그런 식으로 공중보건의료인력을 키워서는 안된다.

설립 주체로 공공-민간 구분은 기계적
적정 의사 인력 배출해 부족한 곳 채워야

김 윤: 공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에서 과도하게 쓴다고 했는데, 공공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public이라고 한다. 영어권에서 public이란 단어가 잘 쓰이지 않는, 낯선 단어인지 묻고 싶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
서울의대 김윤 교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려운 의료서비스가 있다. 그런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스템 자체를 공공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적인 의료 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은 공공의료기관이든 민간의료기관이든 공공성이 있는 의료기관, 의료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설립 주체가 공공이냐 민간이냐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는 건 기계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전체 병원의 90%가 민간의료기관이고 병상의 80%를 민간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10%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산골짜기만 그런 게 아니다.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가장 적은 곳이 경기도와 인천이다. 서울과 붙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서울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결국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의료 격오지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사 인력을 적절하게 배출해서 부족한 곳에 채워주고 의사들이 일할 만한 병원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리고 그 병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수가를 보장해줘야 한다. 그 병원 하나만으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 대학병원과 연결해서 잘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료의 질이 높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 대형병원의 의료 질은 굉장히 높다. 하지만 중소병원은 상대적으로 낮다. 1차 의료의 질도 낮다. 고혈압, 당뇨병 관리가 잘되지 않고 급성심근경색 사망률이 높다. 지역별 사망률 격차가 2배까지 차이나기도 한다. 그 지역에 어떤 의료자원이 어떻게 공급되느냐에 따라 주민의 건강수준과 의료서비스 질이 달라진다. 단순히 시골은 의료서비스 수요가 낮기 때문에 병원이나 병상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상식이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안덕선: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공공의료인력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공공의료가 아닌 공중보건의료라고 쓰자는 의미였다.

김 윤: 공중보건의료라는 건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공중보건이라고 하지 않는다.

정영호: 민간의료가 주류고 실제로 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을 민간의료기관에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료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 그 공백을 공공의료적인 행위로 메워주는 인력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가 문제다.

홍윤철: 공공성 강화가 중요해졌다. 하지만 공공성 강화가 공공의료기관 수를 늘린다고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의료의 공공성 문제다.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 공공의료기관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발전해야 하지만 반드시 민간과 협력해서 발전하고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

공공의료인력난 해결하려면 근무 여건 개선해야
의대 신설하지 않고 유인책으로 인력 확충해야

강양구: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설전도 벌어졌지만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정리해 달라.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성종호: 한국의 의사 수가 부족한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분법적인 논쟁으로 가기보단 충분히 상의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공공의료와 관련해서는 의료취약지에 국공립의료기관을 설립한다든지, 의사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대도시에는 굳이 국공립의료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안덕선: 적정 의료인력을 추계하려면 전문기구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해야 한다.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은 대만이 지난 1975년에 실시했다가 13년 만에 철수했다. 이미 실패한 사례가 있다. 의대를 별도로 설립하지 않더라도 유인책으로 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

정영호: 절대적인 수치가 부족한 의사 수 문제를 해결하려면 10년이 걸린다. 결국 타임스케줄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수련교육 과정이나 면허를 관리하는 체계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의사 인력 배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어느 하나만 해선 안 되고 다같이 해야 한다.

홍윤철: 의사 인력 추계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나왔다. 연구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한 시름 놓았다.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다. 의견을 반영해서 연구를 보완하고 완성하겠다.

김 윤: 어떻게 보면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앞으로 더 발전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정제된 형태로 구체적인 안을 갖고 된다, 안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라는 차원에서 논의를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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