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A한의원, 리도카인 불법 시술 의혹

한의원에서 통증 치료를 받던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환자가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lidocaine)을 맞은 후 의식을 잃었다는 말이 나오면서 한의원의 불법 의료행위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7시 40분경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A한의원에서 목 부위 통증 치료를 받던 40대 여성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한의원 원장은 통증 치료를 위해 목 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했고 그 이후 환자가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A한의원 측은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한 뒤 인근 B병원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했다. 이송할 때까지 환자의 의식을 돌아오지 않았다.

이날 오후 8시 47분 B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응급진료를 받은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채 이튿날인 16일 오후 아주대병원으로 전원됐다.

당시 출동했던 119 구급대원은 “오후 8시 3분에 신고가 접수됐고 오후 8시 9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환자의 의식이 없어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했으며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소생술을 했다”며 “그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15일 오후 A한의원 원장은 B병원 응급실을 찾아 환자 상태를 살피면서 리도카인을 주사했다고 말했으며 진료의뢰서에도 리도카인 시술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리도카인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

A한의원 측에 리도카인 사용 여부를 물었지만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는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에 ‘한의사 리도카인’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공공연하게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보건당국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뒷짐만 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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