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리도카인 주사한 한의사 엄정 수사" 촉구
“정부는 서둘러 한의원의 전문의약품 사용 실태 파악해야”

의료계가 통증치료 명목으로 목 주위에 리도카인(lidocaine)을 주사해 환자를 의식불명에 빠뜨린 한의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주사하는 것은 살인행위와 다름없다”면서 “보건당국은 하루속히 한의원에서 불법으로 전문의약품이 사용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한의원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조사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도 오산 소재 C 한의원에서 목 주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주사해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한의사는 소견서에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주사했다고 기재했으며 환자가 이송된 H병원 응급실에서 구두로도 리도카인 사용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리도카인은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취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사용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다.

의협은 보건당국이 하루속히 한의원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사용 실태와 납품 경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무자격자인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주사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다”면서 “한의사가 버젓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불법 의료행위에 사용한 것을 봤을 때,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한 의약품 공급업체 역시 명백히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당국에서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실태와 전문의약품 공급현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은커녕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한 한의사,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업체, 이를 방조하고 제 역할을 못 한 정부의 행태가 더해져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하루속히 한의원의 전문의약품의 불법적인 사용 실태와 납품 경로를 조사해야한다”면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한의원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 또한 강력히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22일 상임이사회에서 리도카인 약물을 사용한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해당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의약품 도매상(제약업체)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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