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허위 사실로 국민과 의사들 이간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서울의대 김윤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다(사진출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서울의대 김윤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다(사진출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의사의 생애소득이 140억원이라고 주장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허위 사실로 국민과 의사들을 이간질 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앞서 김 교수는 언론 기고를 통해 정년이 없는 의사의 생애소득은 140억원인 반면 대기업 직원은 20억원 정도에 불과하며, 의사들이 독점권을 이용해 그들이 만들어낸 경제적 가치에 비해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는 지대추구(rent-seeking)로 의료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8일 김 교수를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대 졸업해 전공의 생활, 군복무를 거치면 아무리 빨라도 제대로 된 벌이를 하는 나이는 대략 만 37세는 돼야 한다”며 “의사로서 일할 수 있는 수명이 70세까지라고 하면 매우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약 33년 동안 돈을 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생애소득이 140억원이라는 김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소득세와 4대 보험을 제외한 세전 생애소득은 280억원이다”라며 “280억원을 33년으로 나누면 의사들이 평균 8억5,000만원의 세전소득을 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정부 어느 통계에도 나와 있지 않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김 교수는 의사들이 돈 버는 것을 다른 사회 구성원의 돈을 약탈, 착취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명백히 대한민국 의사 모두를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했다”면서 “김 교수는 대한민국 의사들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해 왜곡 선동하고 국민과 의사들을 이간질 한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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