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점검 결과 ‘응급실 수용 거부’ 무관 결론
응급의학회, "DNR 사례까지 과도…깊은 우려”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 사망사건에 대해 '응급실 수용 거부'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한응급의학회는 DNR 환자 사례까지 과도하게 응급실 뺑뺑이로 몰아가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 사망사건에 대해 '응급실 수용 거부'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한응급의학회는 DNR 환자 사례까지 과도하게 응급실 뺑뺑이로 몰아가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최근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 이송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응급실 수용 거부’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80대 심정지 환자 사망사건에 대해 대전광역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시행한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해당 환자는 말기 암 환자로 가정 호스피스 진료 중 상태가 악화돼 이송과정에서 사망한 경우”라며 “응급실 수용 거부와는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환자는 담도암으로 지역 국립대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했던 말기 암 환자로 지난 23일 정오께 가정에서 의식 장애가 발생해 119 구급대가 수용 병원을 문의하고 이송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한 사례다.

당시 보호자는 심폐소생술을 원치 않았고 이에 119 구급대원이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통신으로 ‘직접의료지도’를 요청해 심폐소생술을 유보하고 환자를 이송했으며, 병원은 DOA(병원 도착 시 사망 상태) 환자로 판단하고 사망 선언을 했다.

해당 사건이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보도되며 논란이 일자 대한응급의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사건은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아니고 이동 거리가 있어 병원 이송에 시간이 걸린 게 사인과 관계된 것도 아니다”라며 “보호자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시행을 원치 않은 사례”라고 반박했다.

응급의학회는 “말기 암 환자의 DNR(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심폐소생술 거부) 사례까지 과도하게 응급실 뺑뺑이라고 명명하며 과장한 보도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의료 인력 부족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도 마치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졌다는 식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의료 인력이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사실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