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무화 ‘반대’…“현장 상황 맞춰 자율 선택해야”
임종실 설치·운영 의료기관 88곳…인력 등 수가 신설 必

여야가 병원 내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심사‧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유감을 표명했다(사진출처: 청년의사DB).
여야가 병원 내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심사‧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유감을 표명했다(사진출처: 청년의사DB).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병원 내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심사‧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020년 6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임종실을 의무 설치하도록’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병협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현장의 병상 운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개정안”이라며 “종합병원 환자 대부분이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을 정도로 환자 상태에 따라 임종 시간과 예후 등 예측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병협은 “임종케어 필요 환자의 발생 장소와 시간도 다양해 임종실을 별도 공간과 시설로 마련하고 특정할 경우 감염관리 문제와 함께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했다.

병협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기보다 병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임종실을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필요 인력과 시설, 감염관리 등 제반 비용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는 등 지원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병협에 따르면 현재 임종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은 종합병원 81곳과 요양병원 7곳 등 총 88곳이 지정돼 있다.

병협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의무화보다 병원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임종실 운영 병원에 대해 인력과 시설, 감염관리 등을 고려해 수가 신설 등 여러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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