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제2차관, 지난달 복지위 법안소위서 질의에 답변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가 운영하는 임종실 모습(사진 제공: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가 운영하는 임종실 모습(사진 제공: 서울대병원).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내 임종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복지부가 임종실 설치와 관련한 별도 수가 마련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지난달 25일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 회의에서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임종실 설치와 관련한 별도 수가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소위에서는 임종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안이 가결됐는데, 수정안은 원안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임종실을 설치토록 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9개월로 늦췄다.

수정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회의 속기록에는 복지부가 임종실 의무 설치와 관련한 별도 수가 마련에 긍정적 입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호스피스 기관들이 수익이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관을) 유지하기 어려워 폐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수가 등 정부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가 됐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차관은 “별도 임종실을 설치할 경우 수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차관 답변 후 신 의원은 “(임종실 설치 수가 관련) 상의가 충분히 돼 있는 것인가. 논의가 무르익은 것인가 아니면 초기단계인가”라고 재자 확인했다.

박 차관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것은 아니다. 일정 규모 이상 요양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설치되면 입원 수가 등을 감안해 적정 수가를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 출신인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를) 강제하는 것이 쉽지 않을텐데 수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수가 외 임종실 활성화를 위한 손실 보전 등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임종실이 비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며 “의무 설치를 한다면 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망하는 분들 숫자를 가지고 수가를 주면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어 “임종실을 비워둔다고 해도 감염 등 관리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어 있을 경우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대기인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박 차관은 “기존에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기관도 있고 그렇지 못한 기관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기관은 아마 시설을 정비해야 될 것 같다. 이에 따라 비용이나 수입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래서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임종실을 운영하더라도 기존 수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수가를 정리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기관 임종실 의무설치 추진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의료 현장 병상 운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병협은 임종케어 필요 환자의 발생 장소와 시간이 다양해 임종실을 별도 공간과 시설로 마련하고 특정할 경우 감염관리 문제와 함께 의료자원 활용 효율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임종실 설치 의무화가 아닌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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