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실 의무 설치 담은 '의료법 개정안' 포함
‘간호법‧면허취소법’. 오는 13일 본회의 상정될 듯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심사‧처리할 민생법안에 합의했다. 임종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심사·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 7건을 발표했다.
의료 관련 법안으로는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임종실을 의무 설치하도록’한 의료법 개정안이 우선 심사‧처리 대상 법안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합의한 우선 처리 법안과 별개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본회의 안건 협의는 이번 합의문과는 별개 사항”이라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합의문에 내용이 없지만)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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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