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전체→일정 규모'로 축소하기로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가 운영하는 임종실 모습(사진 제공: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가 운영하는 임종실 모습(사진 제공: 서울대병원).

의료기관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적용하고 공포 후 9개월 뒤 시행하도록 했다.

복지위는 25일 오후 제1법안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시설기준에 임종실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대상이 축소됐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수정안은 원안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과 다르게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임종실 의무 설치 적용을 달리 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9개월로 늦췄다.

이같은 수정 의견은 복지부가 냈다. 복지부는 모든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일률 적용해 임종실 설치를 강제하기 보다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우선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심사‧처리할 민생법안으로 임종실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을 꼽기도 했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는 의료 현장 병상 운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병협은 임종케어 필요 환자의 발생 장소와 시간이 다양해 임종실을 별도 공간과 시설로 마련하고 특정할 경우 감염관리 문제와 함께 의료자원 활용 효율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임종실 설치 의무화가 아닌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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