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고 ‘의료법 개정안’ 심의‧의결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가 운영하는 임종실 모습(사진 제공: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가 운영하는 임종실 모습(사진 제공: 서울대병원).

의료기관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9개월 뒤 시행된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시설기준에 임종실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국방부가 군인연금 지급심사나 전공사상 심사를 위해 필요한 진료기록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병원계는 임종실 설치 의무화가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반대했지만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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