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훈 의협 법제이사 "최선의 방어법은 진료기록"
연명의료 중단 과정에서는 의료진 귀책 근거 될 수도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나쁜 치료결과에 대한 사법 절차 위험이 나쁜 치료결과에 대한 방어법으로 진료기록 작성을 강조했다(ⓒ청년의사).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나쁜 치료결과에 대한 사법 절차 위험이 나쁜 치료결과에 대한 방어법으로 진료기록 작성을 강조했다(ⓒ청년의사).

'저신뢰 사회'인 한국에서 의사가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진료기록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6일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세미나에서 '나쁜 치료결과와 형사처벌'을 주제로 강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이사는 "한국 사회는 결과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의사 결정에 참여한 의료인에게 책임을 묻는다. 민사(소송)의 형사화와 함께 한국만의 독특한 사회 현상"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사회 전체의 신뢰도가 낮아 의료 계약까지 그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사법 절차는 "현재로서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어법'으로 진료기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길 권했다.

전 이사는 "사법기관은 진료기록에 대한 신뢰가 두텁다. 진료 과정이나 다른 의료진, 환자·보호자와 의사소통한 내역을 잘 기록해야 한다. 기록을 잘 갖춰두면 빠른 시간 안에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다.

전 이사는 "특히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의해야 한다. 의사가 설명을 했다고 주장해도 '기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구가 흔히 등장한다. 한 줄이라도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판사 입장에서는 (의사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어서 힘들다"고 했다.

기록의 중요성은 연명의료 관련 의사 결정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전 이사는 "현장에서 말기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DNR(심폐소생술금지) 동의서를 받아두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심정지 상황에만 통하는 의사표시다. 연명의료법 자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자칫 의료진이 면책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번거롭더라도 법적으로 규정된 양식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무기록 과정 중에 임종 과정에 익스튜베이션(기관지삽관 튜브 제거) 일시나 익스파이어(사망) 일시를 명시하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살인죄 자백이자 증거가 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했다.

전 이사는 "기록으로 남겨 놓으면 의료진 면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임종 과정을 상세하게 적어놓지만 소송이 걸려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의료진 귀책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사회적 인식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해 대대적으로 보도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 판결이 나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례가 충분히 모이지 않았다. 의료기관으로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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