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열고 전문대 간무사 양성 반대 목소리
간무사 교육 개선하려면 "구체적인 현장실습 기준 필요"
복지부 "제3의 대안도 고민해야…갈등 해소가 우선"

특성화고 등 기존 간호조무사 양성 기관들이 '전문대 간호조무과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신설보다 간호조무사 교육 훈련의 질 개선과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를 전문대에서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두 입장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단체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전국간호교육교장협의회·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는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직업계(특성화)고 공교육 간호조무사 교육의 성과 및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전국간호교육교장협의회·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는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직업계(특성화)고 공교육 간호조무사 교육의 성과 및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전국간호교육교장협의회·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가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직업계(특성화)고 공교육 간호조무사 교육의 성과 및 과제’ 토론회에서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신설 주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특성화고 교장들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를 결사반대한다! 학벌중심사회 No! 능력중심사회 Yes!"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특성화고 간호과 교사와 재학생, 졸업생 50여명은 토론회에 앞서 국회 앞에서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을 요구하는 간무협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김희영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특성화고에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로 6개월 이상 근무한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다.

응답자 중 91.3%가 고등학교 간호과 교육과정이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신설될 경우 진학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전문대 간호조무과에 진학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간호대 진학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대 간호조무과 진학은 시간 낭비와 경제적 손실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진학할 의향이 있다고 한 응답자들은 전문대 과정을 통해 전문지식을 쌓고 전문대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사항으로 ▲낮은 임금 ▲불명확한 업무 범위 ▲과도한 업무를 꼽았다.

김 회장은 “간무협은 지난 2016년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한정한 의료법 제80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교육 기관에 전문대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멈추고,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보훈병원 이혜숙 간호실장도 “최근 간무협이 주장하는 양질의 교육을 위한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신설이 간무협 회원 소수의 주장인지 보건·의료 현장과 간호 대상자, 교육 대상자인 학생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간호실장은 “오히려 간호조무사들은 전문대 내 간호조무과 설치로 2년 간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간호대 진학의 기회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간호조무사도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책을 고민하는게 우선이라고 했다.

서울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김은정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과가 신설되면 학교와 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과 전문대 졸업생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학력 차별이 생길 것”이라며 “급여나 보수교육, 호칭 등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와 사회적 인식을 해결할 실질적인 정책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간호조무사 임상실습의 구체적 기준과 지침 마련해야"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의료기관 현장실습이 꼽혔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특별위원회 박연숙 위원은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에서 의료기관 현장 실습시간은 지정돼있지만, 병원 실기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얻으려면 임상실습 780시간 중 400시간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습해야 한다. 하지만 시간 외 다른 기준이 없으며, 실습지침을 갖춘 기관도 적다는 지적이다.

박 위원은 “의료기관 내 실습지도 전담자가 있는 기관은 46%에 불과하며, 실습지침서를 갖추고 있는 기관은 23%에 불과하다”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400시간 실습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항목으로 지정돼있다. 하지만 실습시간 지정 외의 기준은 없다. 실습에서 배우는 기본 술기 등에 대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 외에도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제도의 평가위원회에 특성화고 교사 참여 확대 ▲중등학교 교원자격 표시과목으로 '간호' 신설 등이 제안됐다.

政 "한 입장이 답이라고 할 수 없어…갈등 해소가 우선"

정부는 간호조무사의 교육 훈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감했다.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 주장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신설을 요구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어느 하나가 답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제3의 대안도 고민해야 한다. 입법적으로 풀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단체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간호조무사 교육의 질 개선과 관련해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간호조무사의 현장 실습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올해 말에 끝날 예정”이라며 “내년에 가시적인 결과로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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