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제기한 이식자 측 “증상 없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안 마련해야”

엘러간이 희귀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 거친 표면 인공 유방보형물에 대한 보상 방안을 발표했지만 집단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의료실비 전액 보상 대상이 유방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reast Implant Associated -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BIA-ALCL) 확진 환자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엘러간은 예방차원으로 보형물을 교체한 경우 자사의 매끄러운 표면 유방보형물을 향후 2년간 무상 제공하되 제거수술과 무증상 정기검사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의 유방보형물을 이식한 1,153명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일 이승준 변호사는 30일 “예상대로 집단소송에서 청구하는 삽입시술비, 복원시술비, 위자료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집단소송을 통해서만 정당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엘러간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다른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오킴스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킴스는 “보상과 배상은 다르다. 보상은 합법적 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갚는 것이고 배상은 불법적 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갚는 것”이라며 “제품의 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상안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오킴스는 “엘러간의 제품과 이미 인과관계가 드러난 BIA-ALCL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굳이 보상대책이 없어도 제조물 책임법상 당연히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며 “당연한 걸 보상안이라고 내놓는 엘러간이나 이걸 업적이라도 되는 듯 앵무새처럼 그대로 옮겨 발표한 식품의약품처나 눈속임하려는 속셈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오킴스는 “우리가 기대한 것은 아직 증상은 없으나 위험성이 있는 제품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진짜 보상안”이라며 “제대로 된 보상안이 없는 한 결국 환자들은 집단대응을 통해 개별적인 구제 절차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킴스는 지난달 26일부터 홈페이지 ‘화난사람들’(www.angrypeople.co.kr)을 통해 집단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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