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 등록…방사선사협회 "시정하지 않으면 단체 행동 불사"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하겠다고 행정예고하자 일명 소노그래퍼라고 불리는 초음파 검사 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글이 등록됐다.

청원 등록 하루 만에 참여자는 1,200명을 넘어섰다(15일 오후 6시 기준).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반대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개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초음파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조치에 대해 “날벼락 같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는 찬성하지만,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달았어야 했냐”며 “현실성 없는 정책이다. 의료기사들의 일자리를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하루빨리 (급여화를)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발표 이후 (근무 병원의) 원장이 삭감 이야기를 하며 초음파 일도 모르는 봉직의(페이닥터)에 직접 (초음파를) 시키겠다고 했다“며 ”다년간의 공부와 현장에서 실력을 쌓은 방사선사가 검사를 하면 (수가 산정이) 안 된다는 게 비상식적이다“고 말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도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를 배제한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전면 적용 고시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복지부는 당장 이를 시정하고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에 대한 요양급여가 적용되도록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 및 행복한 생활을 위해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헌신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국가 법령에 의한 방사선사 초음파검사를 인정하지 않고 동일한 의료기술행위에 대해 보험료를 특정집단에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방사선사협회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4만여명에 달하는 방사선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박탈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방사선사협회는 “시정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국적인 단체 행동을 하겠다“며 ”복지부는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부정하는 법률적 위반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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