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만여명 의료비 부담 경감 기대…단순초음파는 본인부담률 80%

지금까지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간·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이 4월부터 전면 확대 된다.

다만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적으로 시행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 등 사회적 요구가 낮다는 이유로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 후속조치로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범위를 전면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상복부 초음파의 보험급여가 확대되면 앞으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다만 초음파 검사 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해 “4대 중증질환 초음파 평균 횟수(1.07회)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 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 역시 소수의 경우만 실시돼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복부 초음파는 검사와 판독의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적용을 하고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해 2018년도 한해 기준 2,4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에 급여화 후 6개월~2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 급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안은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급여화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이 확정되면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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