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말 한시 규정 2018년말까지 또 유예...醫, 법 한계 여실히 드러나

지난 7월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가운데 12월 말까지 예외된 바 있는 추가진단 전문의 규정이 결국 1년 더 연장됐다.

현재로서는 비자의입원과 기간 연장시 법에서 정한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2인 중 1인은 반드시 국·공립 및 지정진단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이어야 하지만, 법 시행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추가진단 전문의의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신건강복지법 2018년도 추가진단 전문의 예외규정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전국의 정신의료기관에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따라서 전국의 정신의료기관은 비자의입원 등을 신규로 한 경우 2주 이내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추가진단을 실시하되, 예외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추가진단 할 수 있다.

신규 환자 이외에도 비자의입원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연장심사 청구 전에도 예외적으로 전문의 부족 시 같은 기관 전문의가 추가진단을 해도 인정된다.

단, 같은 의료기관 전문의 추가진단은 국·공립 및 지정진단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므로, 전문의 1인 정신의료기관 등은 정해진 기간 내 국·공립 및 지정진단의료기관의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을 받아야한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일선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 됐다며 추가진단 전문의 규정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 정신의료기관 봉직의는 “한시규정이 올해 말까지어서 현장에서는 제대로 법이 적용될지 걱정이 많았다”면서 “현재도 출장진단의사 중에서 소수의 환자의 진단을 위해 장거리 출장을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에 비해 수가는 적어 정신과 전문의들이 국·공립병원 지원자체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국·공립병원 전문의의 처우 개선 및 출장진단 시 지원, 출장진단 반려로 인한 혼란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문의 수 부족으로 인한 연장 유예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단계적 개선을 약속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16명의 전문의 증원을 계획했지만 6명만 채용돼 추가로 모집을 해야 하는 사정으로 예외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면서 “내년에는 입·퇴원관리시스템을 고도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전문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등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시행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자의입원의 수가 늘어나는 반면 보호입원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의 문제점이나 개선요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환자 인권 강화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 두가지를 절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개선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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