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100일, 현장에는 변화가 없다"...정신건강 관련 21개 단체, 공동 선언문 발표

한국 정신보건의 역사를 새로 쓴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 100일이 지나도록 일선 현장에서는 그 어떤 진일보한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의 이 법은 그 목표와 세부 계획이 잘못돼 지금이라도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획기적인 예산 투입과 지원을 해야한다며 전문가단체들이 입을 모았다.

지난 6일 국회에서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포럼'에 참여한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등 정신건강관련 21개 단체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그동안 소홀했던 한국 정신보건정책의 관심과 지지에 반성하면서 정신질환자를 중심으로 정신건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소통과 공감해 나가겠다며 정부도 정신건강분야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정신보건재정은 전체 보건예산의 11.5%로 1인당 정신보건지출도 44.84달러에 그쳐 영국이나 미국의 1/6, 일본의 1/3 수준이며, 자살예방사업도 85억원 수준의 예산과 인력이 배정돼 선진국의 절반도 안된다”면서 “중독예방관리예산, 의료급여환자의 낮은 정액수가 등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투자를 늘리고, 공공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및 인프라 구축계획도 구체적이고 공식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자 인권보장, 차별철폐, 서비스제공 강화를 위해 법의 재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신건강복지법은 시행 100일을 맞이했지만 현장에는 진일보한 변화를 감지할 수 없다. 이 법이 탈원화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있느냐”면서 “법의 절차적 일방성과 형식성, 모호성, 추가진단 관련 편법적인 예외조항 적용으로 당사자, 가족, 의료인, 법조계로부터 모두 실질적인 인권보장 장치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들은 “환자 당사자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마련한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포럼처럼 정부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단체들이 논의한 22가지의 솔루션을 제안했다.

제안사항은 ▲국가의 국민정신건강 기본계획 수립 및 로드맵 제시, 범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위원회 설치 ▲정신질환자의 최선의 치료를 보장하는 법제도 구축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권리 보장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보호, 재활서비스 결정 참여 ▲다양한 병원치료단계 및 적정 급여 책정 ▲입원정액수가제 폐지 ▲공공행정에 의한 전문의 추가진단 ▲정신건강전문인력 인구 1,000명 당 1명 수준으로 확보 등이다.

한편,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포럼'에는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위원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중독포럼,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교육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보건연구회,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장애인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조현병환우회 ‘심지회’,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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