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심판위 전국 운영현황 조사...지역별 심사기준·결과 상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인해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가 강조되고 있지만, 환자들의 계속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에 적잖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역별로 심사 건수 차이가 확연히 다른 것은 물론 심사결과나 심사방법 등이 제각각이라 심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 조근호 과장(성인정신과)은 지난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 포럼’에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사회복귀가 필요한 환자를 잘 걸러냈는지 운영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지역별로 환자수뿐 아니라 검토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동안 (정신보건심판위에서)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고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정신보건심판위의 운영현환을 조사한 결과, 전국 153개 시·군·구 중 계속입원치료심사를 매 1회 실시한 곳은 103개소로 전체의 67.3% 수준이다.

이들 기관의 총 심사건수는 10만2,064건으로, 심사건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용인시로 276건, 경남 양산시 222건, 경남 창원시 214건 순이었지만 회당 평균 심사건수가 10건 미만인 경우도 56개소로 전체 1/3에 해당했다.

심사 한 사례 중 퇴원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2,956건으로 전체 2.9%에 그쳤다. 이 또한 지역별 격차가 컸는데, 경북과 인천이 각각 8.8%와 8.4%인데 비해 부산과 경남지역은 전체 심사건수의 1% 미만만 퇴원명령이 있었고, 제주와 세종은 아예 단 한건의 퇴원명령도 내려지지 않았다.

특히 심판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계속입원심사를 할 때 서류검사만 한다는 경우부터 필요시 현장검사, 예상자 선별 후 서류검사, 현장검사 등을 한다는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근호 과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법은 다양했다"며 "지자체마다 업무 차이가 큰 것은 자체 사업이라 표준화나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으로 그렇게 된다면 형식적인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조 과장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과장은 “지자체마다 동일한 상태·조건의 청구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만큼 지역별 특성을 전제로 표준화된 지침을 개발하고 과도한 업무량을 개선해 현장점검을 강화해야 하며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독립성도 보장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를 구축하고 퇴원 후 사후관리체계, 심판위원 대상 교육 등을 통해 심사의 효과성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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