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10월 1차 종합감사결과 공개...다자녀 세대 지역보험료도 부과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인정된 가입자에 대한 자격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자격변동자료를 관리할 때 의료급여 취득건은 지사에 별도로 안내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외에도 다자녀 세대의 지역보험료를 산정제외 대상자로 등록하는 등 관리해야 하지만 이 또한 소홀히 하는 등 보험료 부과업무의 부적정 처리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공단이 최근 공개한 10월 1차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A지사는 직장가입자가 수급권자가 됐을 때 자격 상실 대상 자료를 확인하고 해당 사업장에 이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사업장이 안내문을 받아 상실신고서에 의해 퇴직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 경우 일부상실변동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의료급여 취득건은 업무 특성상 3일 이내 처리가 어렵고, 업무집중화 센터에서 자격 변동 통보자료를 처리할 때 지사에 별도 안내를 하지 않으면서 이중자격자 자격정리가 제대로 안된 것이다.

또 임의계속 가입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받아준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는 신청자에서 배제가 돼야 했지만 그렇지 않아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 다자녀 세대의 지역보험료 산정 제외업무를 실행 주기에 따라 적기에 처리하라는 지시도 내려졌다. 이는 A지사에서 매월 지역보험료 산정 전에 다자녀 세대의 명부를 발췌해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등록하거나 변동시 등록된 대상자를 해지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보험료 고지서 송달 업무도 부적정하게 이뤄져 적기에 고지서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공단은 지역가입자 중에서 고지서 송달지의 적용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이에 대한 조회 및 확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했다. 이 경우 보험료 고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어서 적기에 안내업무를 하라는 시정 통보가 내려졌다.

반면, 체납자에게 압류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압류통지서 반송서를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거나 유선 등으로 통보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사례, 체납자의 징수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압류하지 않은 사례 등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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