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22일까지 치과·한방 포함 의원급 대상 자료수집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가 시작된다.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치과의원, 한의원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107개 공개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가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관련 자료제출 방법’을 안내했다.

표본조사 대상기관은 서울·경기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출기법에 의해 선정됐다.

해당 기관들은 비급여 진료비용 77개와 제증명수수료 30개 등 총 107개 항목 중 해당 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급여 비용을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한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과 함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 메뉴 위치주소를 입력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현재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PDF, 한글, 엑셀파일, 사진 등의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한다.

동일한 항목일지라도 비용을 달리 징수할 경우에는 각 항목에 대해 모두 금액을 제출해야한다. 이를 테면, 진료기록사본에 대해서 1~5매는 장당 1,000원지만 6매 이상은 100원일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해서 입력해야한다.

세부 항목을 보면, 척추시술 자료 제출 시 금액은 치료재료를 합산해 작성하되, 2level 등 추가 수술은 제외된다.

임플란트는 1치아 기준의 임플란트 식립술, 상부구조, 보철수복 및 치료재료대를 합한 비용으로 제출하면 되고, 골드크라운의 경우 다양한 비용을 모두 특이사항에 사유를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진료비용 목록에서 상태가 임시저장일 경우에만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입력 후 첨부파일 업로드 및 임시저장 후에 최종 제출하면 된다.

한번 최종제출 된 후에는 자료를 수정할 수 없으나 추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평원에 별도로 연락하면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