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700개 의원급 토대로 추진...미제출기관 과태료 처분사례 나와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사실상 약국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되는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표본조사 결과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며 "하반기에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지난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평가 대상기관과 항목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심평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해 지난해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1,000개소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700여개소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했으며, 한의원이 평균가격과 최저 금액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복부초음파(일반)의 경우 총 제출건수 54건 중 평균금액은 5만원이지만 최저금액은 2만5,000원, 최고금액은 20만원이었다.

한의원의 경우 추나요법 평균비용은 3만원인 데 비해 최저금액은 8,100원, 최고금액은 20만원으로 편차가 컸다.

황의동 이사는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화 할 때는 가장 많이 이용되면서 가격 편차가 큰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며 "복부초음파처럼 가격 편차가 심한 항목의 공개기준을 상반기에 마련, 하반기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이사는 “가격공개시 행위에 소요되는 시간과 장비 등과 연계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아직까지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시간, 장비 등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제출과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각각 공개된 정보를 비교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초음파나 MRI 등은 평가 작업을 해서 그 결과를 심평원이 보유한 상세내역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확대하는 이유는 정보 공개에 따른 국민들의 만족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심평원이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회한 국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 대비 지난해 만족도가 79점에서 84점으로 상승, 이해용이도도 77점에서 81.3점으로 향상됐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미제출로 인한 페널티를 받는 사례도 나왔다. 지난해 미제출 기관은 단 1곳으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황 이사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자료를 제출하지만 일부 병원급과 요양병원 등이 내부 사정으로 인해 자료를 제출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올해 제출을 안한 11개소도 보건복지부에서 관할 보건소로 조사를 의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이사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심평원의 ICT를 이용한 자료수집 방법을 개발하고 자료의 정확성을 높여가겠다”면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의원급의 확대 방향과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비급여 관리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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