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인순 교수 "비급여 표준화 후 급여 포함 총진료비도 공개 필요"...설명 의무화도 제안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의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보다 확대해 약제는 물론 급여항목을 포함한 총진료비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순천향대 산학협력단 민인순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효과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진료비용 공개를 비급여 항목 이외 총진료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해마다 공개 대상 기관수와 항목수가 확대되면서 올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762개소에서 총 207개 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민인순 교수는 이번 연구를 위해 시행한 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뿐만 아니라 상병·수술별 총 진료비용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현재의 비급여 항목별 고지를 상병·수술별 급여비용과 연계해 총 비용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기 위한 급여 청구양식을 토대로 비급여 행위와의 통일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심평원은 비급여 행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중 일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로도 연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분류체계를 급여와 비급여를 동일한 구조로 일치화시키고, 각 항목의 명칭도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가격공개를 안하고 있는 비급여 약제에 대한 코드와 명칭 사용도 표준화해 장기적으로는 항암제 등의 비급여 약제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207개 항목의 행위에 대한 가격이 공개되고 있는 만큼 이후에는 비급여 치료재료를 최우선적으로 공개하고, 대표적으로 임플란트 시술 전 골이식 수술에 사용된 치료재료, 상처 및 수술부위 소독 등 처치용 치료재료, 수술부위 조직, 혈관 등이 서로 달라붙는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재료 등 3개 중분류를 우선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이외에도 그 가격에 대한 국민 알림을 더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홈페이지 상의 가격 고지에 대한 규정을 개선해 약제를 포함한 많은 정보를 고지하고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감독 및 행정처분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인순 교수는 홈페이지 상에 고지하는 배너의 위치부터 양식 등을 통일화 해 국민의 편의를 높임과 동시에 통일된 양식을 통해 비급여를 포함한 급여 정보의 수집을 체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모든 의료기관이 웹페이지 상의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양식을 써서 비급여 정보를 게시하고 정보의 갱신 조건이나 시기도 표준화하면 자료수집상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자료 수집시 의료기관의 위치나 비용이외에도 건수를 함께 제공해 의료기관의 특정 진료에 대한 숙련도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여해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충족시켜 줘야 한다고도 했는데 이에 대한 의료법 등 법적 근거는 충분하기 때문에 세부 방안만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도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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