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0개 기관 중 지정기준·지역 등 고려해 선정…명지춘혜 등 12곳, 재심의 후 추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10월부터 국립재활원, 린병원 등 전국 7개 병원에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전국 7개 병원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10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병원으로 선정된 곳은 ▲국립재활원(서울) ▲린병원(경기) ▲휴앤유병원(경기)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부산) ▲호남권역재활병원(광주) ▲강원도재활병원(강원) ▲제주권역재활병원(제주) 등 6개 지역 7개 병원으로, 당초 시범사업기관 공모에서는 30개 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대거 탈락했다.

복지부는 자원 소모량 산출과 재활수가 및 서비스 모델 개발이라는 시범사업 취지를 고려해 30개 신청기관 중에서 필수 지정기준(진료과목, 시설, 인력, 장비 등)과 환자구성비율(30%이상), 지역 등을 고려해 7개 병원만을 1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했다.

지정기준 및 환자구성비율이 다소 미흡한 명지춘혜병원 등 12개 병원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재심의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들은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5개월간 참여케 되며,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지난해 12월 30일 시행)’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모델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중증도를 반영한 재활환자 분류 등을 병행해 수가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게 된다.

지금까지 급성기 병원에서는 장기치료가, 요양병원에서는 적극적 재활치료가 어려워 회복시기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회복기(1~6개월) 동안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하고 조기 일상복귀 및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정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 주기적 환자 평가를 통한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수가는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중추신경계 6만2,190원 ▲근골격계 2만2,340원, 통합계획관리료(최초수립 시) ▲4인팀 4만4,370원 ▲5인 이상팀 5만5,460원 등이며 환자본인부담률은 20%다.

재활의료서비스 본 사업은 2019년 초로 예상되는데 의료기관평가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병원평가 기준과는 달리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9일 코엑스에서 열린 K-HOSPITAL FAIR 2017 중 대한재활병원협회가 마련한 세미나에 참석한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급성기병원과 재활병원의 환경이 크게 다른 만큼 평가항목이나 기준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서비스 질을 담보해야하기 때문에 본 사업시 지정요건으로 인증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시범사업은 모두 오픈한다는 운영방침을 갖고 있다”며, “한방이든, 요양병원이든 모두 와서 보도록 하고, 이후에 각종 논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치료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방안도 검토하는 등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치료에 나설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 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급성기-회복기-유지기/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여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과 관련 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재활의료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이 10월부터 시작된다"면서 “재활병원들은 정부의 시범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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