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영 과장 "요양병원 재활의료, 회복기 재활과 달라…본사업 포함여부도 장담 못해”

보건복지부가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에서 요양병원을 제외된 가운데 본사업에서도 요양병원 포함 여부는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의 수가체계가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기 힘들뿐 아니라 요양병원에서 제공하는 재활의료가 회복기 재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지난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 과장은 시범사업에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요양병원의 수가체계가 일반병원과 다르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 과장은 “시범사업의 목표 중 하나는 재활과 관련한 수가를 만드는 것이다.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과 수가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일반 병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본사업에 요양병원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사업에서 완전 제외하는 것은 아니지만 된다고 이야기도 못하겠다. (재활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병원이 없어서도 아니고 재활서비스가 없어서도 아니다. (회복기 재활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가해서 지정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요양병원의 경우 기능이 불명확하다. 요양병원 기능재정립과 (재활의료기관 지정이) 같이 검토돼야 한다"면서도 "회복기 재활과 요양병원에서 제공하는 재활은 달라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정 과장은 “가장 큰 문제는 현재 회복기 재활이 뭔지도 명확하게 구분이 안돼 있다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의료기관으로 (회복기 재활) 환자를 모아보겠다는 것이다. 여러 정책과 맞춰 (본사업에서) 어디까지 적용할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전체가 아닌 일부 병동만 재활전문병동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 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관련 회의를 많이 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병원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라며 “(재활서비스 제공을) 병동단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문가회의에서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참여 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정 과장은 현재 10곳 내외로 생각하고 있는 시범사업 대상 기관 수는 상황에 따라 더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 과장은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종합병원 이상급은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만 해당한다. 조사결과 시범사업 참여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은 23곳 정도며 인력기준 지역 완화(서울, 인천, 경기도 외 지역 상근전문의 2명, 간호사의 1인당 환자 수 1:7 이하) 등을 기준으로 해도 100곳이 안된다”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이 중에서 10여개 기관을 지정할 것인데, 신청기관 수를 봐서 10여개로 제한하지 않고 더 늘릴 수도 있다. 시범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회복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가 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퇴원한다는 점을 감안해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의뢰-회송 시범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는 ‘기능개선 결과에 따른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환자 기능평가’를 재활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보내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 과장은 “환자 기능개선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환자 기능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초기 기능평가를 일부러 낮게 해서 기능개선 효과를 부풀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때문에 환자를 보내주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기능평가를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이때 기능평가를 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수가를 주는 문제가 있는데, 회송정보에 기능평가를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회송 수가만으로 가능한지, 따로 수가를 줘야 하는지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입원한 환자의 경우 초기 기능평가를 시범사업기관에 맡기지만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자체 기능평가를 하는 경우 심평원에서 관리하게 해 의도적으로 기능평가를 낮게 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더해 기능개선 가능성이 높은 경증환자만 입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평가 시 중증환자 기능개선 부분을 우선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 과장은 통합계획관리료를 받기 위해 구성해야 하는 다직종팀 운영 기준 중 간호사는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과장은 모든 과정이 투명한 시범사업을 강조했다.

정 과장은 “전문재활병원, 권역재활병원 등을 시도했는데 결국 (회복기재활) 서비스가 없다고 해서 또 시범사업을 하니 송구스런 생각”이라며 “의료법상 재활병원을 구분하는 것은 여러 이견이 있기 때문에 재활서비스 중 회복기 재활서비스를 규명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별도 협의회를 만들고 시범사업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과정을 다 오픈하고 싶다”며 “본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기관들이 와서 보고 현장 문제가 뭔지도 알려 개선해 나가고 싶다.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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