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회복기 재활병원 시범사업 추진…까다로운 인력기준·진료실적 등 지적 잇달아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설명회에 병원들의 관심이 만만치 않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련한 시범사업 설명회가 병원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하지만 일부 병원들은 복지부가 갑작스럽게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지난해를 기준으로 진료량과 인력기준을 평가해 시범사업기관을 지정하려는 것에 적지 않은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22일 오후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22일 열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이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시범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을 쏟아냈다.

지방의 한 병원장은 “시범사업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왔는데, 지정 신청을 하려면 2016년부터 이미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3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 등 참여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이 병원장은 “시범사업을 시작해도 환자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회복기 재활병원을 찾아야 하는 인센티브가 없다. 환자가 시범병원을 찾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준비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설명회에 온 참석자 수를 보니 20개 정도 지정할 걸 그랬다”면서도 “시범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활병원에 맞는 수가 개발이다. 수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많은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자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재활전문병원도 2012년부터 운영해 왔는데, 여러 문제를 보완하면서 해왔다. (회복기 재활병원과 관련한) 환자인센티브는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참석한 한 병원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관 10곳을 선정하면서 지역 안배를 하겠다고 하는데,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의료기관이 신청하면 어떻게 선정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재활치료가 어느 특정지역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시범사업 지정기관을 그냥 성적순으로 10곳을 지정할 수 있지만 특정 지역에서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 대한 고려를 하겠다는 것이다. 본사업에서 지역 안배를 어떻게 할지는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대전에서 참석한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현재 급성기수술전문병원인데, 재활병원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정 과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 등을 개발한 후 (본사업에서) 어느 병원급, 어느 병동까지 적용할 것이냐는 (본사업 시작 당시) 의료자원, 대상환자 등을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 (회복기 재활병원을 시작해서) 병원이 늘어나고 병상이 증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 과장은 현재 재활전문병원을 운영 중인 기관은 회복기 재활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구에서 참석한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지정 기준 중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1인당 환자 수가 40명으로 제한된다. 40명에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환자도 포함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재활환자 중 자보나 산재 관련 환자가 많으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나왔지만 자보나 산재 관련 재활환자 파악이 잘 안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본사업 시 시범사업 지정 기관 우선 선정’, ‘소아재활환자 제외 이유’, ‘재활환자 구성비율 산정 시 낮병동 환자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본사업은 시범사업과 별도로 지정 절차를 거치지만 시범사업 참여기관들은 본사업에도 참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한 정 과장은 “소아재활환자의 경우 회복기 보다는 평생 장애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낮병동 환자의 경우 청구상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환자구성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설명회에서는 시범사업 지정 대상기관에 요양병원이 제외된 것과 지정평가를 위해 검토하는 진료실적과 인력 기준이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점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의료현장에서 요양병원이 재활환자를 진료하는 비중이 큼에도 요양병원을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난해 기준으로 진료실적과 인력기준을 평가하는 것은 준비된 기관 외에는 시범사업 준비 자체를 막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은 수가 자체가 다르다. 시범사업을 같이 할 수 없다. 일반병원으로 시범사업을 한 후 향후 예측을 봐서 어느 범위까지 (재활병원 지정 대상으로)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 자체가 안되는 시범사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병원 지정이나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에서도 보통 공공일 기준으로 1년 전을 본다. 이런 기준들과 같다고 생각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18일 열린 건정심에서 회복기 재활병원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시범사업은 뇌졸중, 척수손상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집중재활이 가능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토록 하는 데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1~6개월간의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해 조기에 일상 복귀를 독려하고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도 유기적으로 연계되게 하는 등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정된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상근 3명 이상(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은 2명 이상),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를 비롯해 간호사(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작업치료사(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1명 이상)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해 주기적 환자 평가를 통한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가는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중추신경계 6만2,190원 ▲근골격계 2만2,340원 ▲통합계획관리료(최초수립 시) (4인팀) 4만4,365원, (5인 이상팀) 5만5,456원으로 책정됐으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20%다.

시범사업 기관은 10개소를 지정할 방침이며, 지역안배를 통해 특정지역에 시범사업 기관이 몰리는 것을 방지한다.

시범사업에 대한 공고는 24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은 15일간 시행하고, 기관 선정은 9월 말, 시행은 10월로 예정하고 있다.

시범사업 평가는 2018년 하반기에 할 예정이며, 2019년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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