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정 및 병동 확대 시 공공병원 우선 지원...최대 1억원까지 지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병원별로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참여병원에게 공공병원은 최대 1억원, 민간병원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2017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개선비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와 올해 신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지정받은 기관과 기존 참여기관 중에 올해 병동을 추가로 확대한 병원에 대해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병원 중에서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 요양기관만 지원대상에 해당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서둘러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지원 기준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구분해서 적용하는데 공공병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병원은 의무참여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원금 일부를 우선 할당하는데, 병상당 100만원씩, 기관 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된다.

민간병원은 취약지 소재 병원을 우선적으로 할당해 놓은 상태다. 취약지 소재병원은 타 병원에 비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열악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들 병원을 포함한 민간병원도 병상 당 100만원이 지원되지만 기관 당 최대 지원금은 5,000만원으로 한정했다.

또 2013년부터 사업에 참여해온 기관 중에서 올해 병동을 추가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지원됐던 금액을 포함해 공공기관 및 민간병원의 각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된다.

지원금을 신청한 병원들 중에서 사업개시일자를 우선 순위로 지급하며, 지원 내용은 병동 내 전동침대 구입비에 우선 적용된다. 때문에 만약 병동 내 전동침대가 100% 구비됐다면 그 외 스트레쳐카트, 낙상감지장치, 낙상감지센서 등 추가 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개설 의료기관은 시설개선비 지원 예비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공단이 이를 검토한 뒤 정식 청구서를 받게 된다.

단, 지원금 수령 이후 6개월 이내 요양기관의 사정에 의해 지정이 취소되면 지급한 시설개선비는 전액 환수되고, 시설개선비로 구입한 품목이 일반병동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확인되면 이 또한 비용 모두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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