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윤‧임종훈 형제, 공익 법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한미그룹 “적법하게 해당 안건 처리…재단 이사회 모욕 말아야”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놓고 치열한 표 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약품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의 장남과 차남인 임종윤, 임종훈 형제가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의 의결권 행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임종윤, 임종훈 형제 측은 한미사이언스 공익 법인인 가현문화재단, 임성기재단이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종윤, 임종훈 형제 측은 한미약품 선대 임성기 회장의 유지에 따라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이 행사돼야 하고, 이에 반하여 특정인의 사익 추구에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임종윤, 임종훈 형제 측은 "재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상당수는 고 임성기 선대회장님의 유지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서 공동으로 출연한 것"이라면서 "금번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는 물론 올해 개최될 한미사이언스의 모든 주주총회에서 두 재단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현문화재단의 경우 당초 OCI에 대한 주식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나, 2024년 1월 12일 공시 이후 갑작스럽게 주식양도 당사자로 참여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지난 2002년 설립된 가현문화재단은 2020년 8월 임성기 회장 작고 이후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수증 받으면서 현재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임성기 재단도 2020년 하반기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수증받으면서 현재 3%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보유중이다.
임종윤, 임종훈 형제 측은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은 일부 기업집단에서 공익법인에 회사 주식을 출연한 후 이를 공익적 목적에 이용하기 보다는 특수관계인들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및 경영권 승계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지적에 한미사이언스 측은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의 의결권이 일부 대주주들에 의해 개인 회사처럼 의사결정에 활용된다는 주장은 각 재단 이사회 구성원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두 재단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당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주총을 하루 앞두고, 개인주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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