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전원 연락처 확보 소식에 "파업·소송 불사"
政 "연락처 불법 확보 사실 아냐…불법하지 않았다"
법적 다툼 여지 있지만 "일단 하겠다는 것" 분석도

"전두환 정권과 똑같다. 시즌2다." "현실이 '서울의 봄'이다" "가만있다 죽지 않겠다."

전공의들이 끝내 폭발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전공의 1만5,000명 전원 연락처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다. 정부 대응을 두고 "독재"나 "공안정국"에 빗댄 비판도 쏟아졌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반발과 법적 분쟁을 "알고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 "밀어붙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복지부는 개인정보수집 동의 없이 전공의 1만5,000명의 전화번호를 확보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연락처 수집은 수련병원 소통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상황과 맞물려 오히려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복지부 한 고위 관계자는 8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복지부가 불법으로 전공의 1만5,000명 전원 개인 연락처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의료인 불법 집단행동을 잡겠다는 복지부가 불법적인 일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 연락처는 통상적으로 수련병원과 소통하면서 제출받는다. 그조차도 이 시기와 맞물리면서 (병원들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전공의들이 불법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해야 하기 때문에 명령서가 잘 도달되도록 법적인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며 "법 위반이 있으면 개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찍어 누를수록 저항…파업은 물론 소송도 불사"

전공의 전원 연락처 확보에 일선 전공의들은 "즉시 파업"을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다(ⓒ청년의사).
전공의 전원 연락처 확보에 일선 전공의들은 "즉시 파업"을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다(ⓒ청년의사).

전공의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즉시 파업"을 외쳤다. 소송을 제기하겠다고도 했다.

서울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A씨는 "나라가 군사 독재 시절로 회귀했다. 윤석열 정권은 총칼로 국민을 찍어 누르던 전두환 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일갈했다.

A씨는 "대통령 본인이 검사 시절 범죄자 다루던 대로 국민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절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투쟁 열기만 거세졌다고 했다. 그는 "누르면 저항하는 게 시민"이라고 했다.

경기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B씨 역시 "'서울의 봄'을 극장에서 찾을 게 아니었다. 현실이 영화보다 더하다"고 했다. B씨는 "주위 반응도 똑같다. 더 타오르고 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자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충청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C씨는 파업은 물론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그는 "내 정보를 넘긴 쪽이나 받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는 내 개인정보를 정부에 넘기라고 결코 동의하지 않았다.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이렇게 당당할 수는 없다. 그 값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 "정부, 법적 다툼 알지만 '밀고 가겠다'는 태도" 분석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밤 방송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법적 문제를 감수하고도 의대 정원 정책을 밀고 나가려 한다고 본다(사진 출처: KBS 방송 화면 캡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밤 방송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법적 문제를 감수하고도 의대 정원 정책을 밀고 나가려 한다고 본다(사진 출처: KBS 방송 화면 캡쳐).

전공의 전원 연락처 확보가 "상상도 못 할 불법"이라는 반응이지만 법조계는 "다툼의 여지"는 있어도 정부가 "못할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 관계 법령과 예외 조항을 근거로 삼으면 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 D씨는 "전공의 개인 정보는 수련 평가를 위하는 목적에서 공공기관이 취득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도 근거로 삼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해당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성명과 면허번호·등록번호, 생년월일, 출신의대와 수련병원 등을 수집해 명부로 작성할 수 있다.

변호사 D씨는 "명부 서식에 연락처는 없지만 전공의 수련 감독을 명목으로 의료기관을 통해 연락처도 함께 요청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으로 보면 면허 관리·감독과 행정 처리를 이유로 면허 취득자의 개인정보를 제출받는 만큼 면허 취득 시점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정말 목적을 가지고 (전공의 연락처를) 수집했다면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고 나섰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 E씨 역시 전공의 연락처 수집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개인정보법 예외 조항 등을 들어 불가피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적용해 볼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정부가 "법적 분쟁 가능성을 개의치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변호사 F씨는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에) 법조인들이 많다. 정부 메시지 등을 보면 법조인이 소송 과정에서 취할 법한 언행을 다수 보인다"면서 "정부는 이번에도 다툼이나 공방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일단은 해볼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했다.

전공의 당사자를 비롯해 의료계가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은 매우 오래 걸린다. 결론이 나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쯤 나올 것"이라고 했다.

F씨는 "대통령 발언을 보면 뒤로 돌아갈 생각은 없는 것 같다"면서 "'고소하라. 위법이면 국가 배상이 될 거다. 그러나 지금은 밀고 가겠다'는 기조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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