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발표 두 달여 전부터 대비…"모든 제재조치 취할 것"
정권 차원 강경 대응 분위기…집단 사직도 ‘업무방해’ 적용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방안 회의를 개최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선제 발령했다(사진 제공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방안 회의를 개최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선제 발령했다(사진 제공 : 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강경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주요 대학병원 경찰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의료계를 향한 정부의 경고가 단순히 ‘엄포’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6일 오후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후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인턴과 전공의 집단 사직이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는 7일 오후 임시총회를 열어 총파업 논의를 시작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대화보다는 강경대응을 택했다. 정부는 이미 두 달여 전부터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후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대응책을 준비해 왔고, 실제로 의료계 총파업 분위기가 감지되자마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선제 발령했다.

정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전공의가 많은 상위 50개 수련병원을 추려 현장점검 담당자를 배정했고 빅5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가 근무하는 병원에는 경찰청 경비국 협조를 요청했다.

문제는 집단행동에 대비한 대학병원 경찰 배치가 단순한 엄포가 아닌 실제 집단행동자 연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주요 대학병원에 경찰 인력을 배치한 것이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복지부만 대응하는 것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한번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분위기”라며 “파업이 아닌 집단사표로 행동에 나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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