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연 소득 336만원 이하…세대원 연령 무관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수급권 보호를 위해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공단은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체납액을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공단은 9월부터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세대원 연령 관계없이 결손처분이 가능하도록 세대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결손처분 기준(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존에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재산(재산과표 450만원, 전월세는 1,500만원 이하), 세대(세대원 중 30·40대 있을 시 결손 불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체납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결손처분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연 소득 336만원 이하고, 세대원 중 30·40대가 있어도 결손처분 가능하도록 세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재산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공단 관계자는 “결손처분 기준 완화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한 징수활동 과정에서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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