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장정숙 의원 ‘건보료 체납 현황’ 공개…“공단 체납자 관리, 결손처분 개선돼야”

올 8월 10일 기준으로 총 130만7,000세대가 2조5,157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체납보험료를 탕갑받은 후 곧바로 고액 연봉자로 둔갑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18년 8월 10일 기준 130만 7,000세대가 2조5,157억원의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이 중 지역가입자 체납은 125만8,000세대, 2조945억원, 직장가입자 체납은 5만세대, 4,212억원이다.

특히 특별관리 세대 선정 등 정부의 체납자 관리에도 불구하고 2013년(2조3,718억원)에 비해 체납액은 1,43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체납관리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2006년부터 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특별관리 세대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142억200만원에서 2017년 1,541억2,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징수율은 70% 초반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2017년의 경우 70.1%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고 올해 8월까지 66.38%에 그치고 있다.

반면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2013년 9,300만원에서 2017년 8억1,400만원으로 9배 가량 급증했다. 건보공단이 납부능력이 충분한 체납자를 알고서도 징수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이외에도 공단은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인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최근 5년간(2013~2018.7월) 총 61만9,083세대의 지역자입자에게 무려 2,595억원의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으로 탕감해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대비 2017년 결손처분 세대수는 3만4,929세대에서 34만4,868세대로 10배 가량 증가했고, 이에 따른 결손처분 금액도 같은 기간 219억원에서 671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장 의원실이 같은 기간 결손처분 후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1만1,610명의 취업기간을 분석해보니 3명 중 1명(32%, 3,745명)은 6개월 내 취업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793명은 1개월 내 취업했으며 취업기간이 빠를수록 월 평균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월 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 중 월평균 보수액이 가장 높은 50인을 확인한 결과, 50인 모두 500만원 이상의 고액월급을 받고 있고 한달 보수가 무려 1,250만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결손처분 후 3년 이내 소득, 임금채권 또는 재산이 확인된 경우 결손 처분 승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등 징수를 추진하는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결손처분으로 보험료를 탕감해줬더니 보란 듯이 단기간만에 직장가입자로 전환해 고액월급을 받은 사례는 고의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편이면서 공단의 체납자 관리와 결손처분이 얼마나 실효성 없이 허술하게 진행되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순 압류조치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정지 및 해외 출입국 제한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실시해 체납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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