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아응급의학 ‘PEM’ 코드 신설…응급진료 진찰료 등 산정

정부가 소아응급의학을 세부전문과목으로 인정하고 수가를 신설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소아응급의학을 세부전문과목으로 인정하고 수가를 신설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소아청소년 응급환자를 담당할 의사가 없어 대란을 겪던 소아응급의료체계에 숨통이 트였다. 정부가 ‘소아응급의학’을 세부전문과목으로 인정하고 수가를 마련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지난해 1월 대한의학회로부터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제도에 대한 ‘1년 인증’을 받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어 올해 초 5년 ‘조건부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에 의학회는 5년 인증 조건으로 지도전문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소아응급의학이 세부전문과목으로 인정됨에 따라 수가를 산정키로 했다.

적용 대상 수가는 협의진찰료, 다학제 통합진료료,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등으로 소아청소년 응급진료를 담당하는 소아응급의학 전문의도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수가 산정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내 소아응급의학 확인코드인 ‘PEM’(Pediatric Emergency Medicine)도 신설됐다. 특정내역 기재란에 특정내역 구분코드(JT001)를 입력하고 세부전문의 확인코드를 기재하면 된다.

한편,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는 과 제한은 없다. 전문의 자격 취득 후 학회가 지정한 소아응급의학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이상 전임의로 수련을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임의 수련 기간 중 소아응급의학회 인정 연수교육 30평점 이상을 인정받고 세부전문의 교육(Korean Advanced Pediatric Emergency Care Course, KAPECC)도 1회 이상 수료해야 한다. 소아전문소생술(Pediatric Advanced Life Support, PALS) 실시자(provider)나 교육자(instructor) 수료증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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