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초과 근무, 인증평가 준비 스트레스로 뇌출혈 발생"
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인증평가 기간 간호사 업무부담 커져"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7월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간호사 A씨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의 뇌출혈 발병을 산재로 인정했다(서울아산병원 제공).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7월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간호사 A씨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의 뇌출혈 발병을 산재로 인정했다(서울아산병원 제공).

지난해 7월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A씨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간호사 A씨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의 뇌출혈 발병을 산재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초과근무를 했다는 점과 책임 간호사로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준비하며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뇌출혈 간 인과 관계를 인정했다.

질판위는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조사된 시간보다 많아 보이는 점, 교대제 근무를 수행한 것과 책임 간호사로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준비하면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업무 부담 가중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됐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의료인력 확충과 의료기관 인증평가 개선 등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고인의 죽음을 다시금 애도하며 늦게나마 산재가 인정된 사실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초과노동과 불규칙한 교대근무, 인증평가와 같은 과로로 인해 결국 유명을 달리했던 A씨의 모습은 우리 시대 모든 간호사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평가 기간 인위적으로 신규 환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평상시보다 높은 업무 부담을 간호사 등에 전가하는 탓에 국민에게는 ‘속임 인증’,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는 ‘편법 인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타까운 죽음이 의료기관 현장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매우 절실하다”며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산재 인정을 위안으로 삼는 게 아니라 노동시간과 강도를 획기적으로 낮출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 당 환자 수의 비율(ratios)을 고려한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 확충을 통해 노동강도를 낮춰 과로의 위험에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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