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노조 등 법 개정 통한 일몰제 폐지 요구
"정부 지원 없으면 건보료 18% 인상될 수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무상의료운동본부·보건의료단체연합은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요구했다(사진제공: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무상의료운동본부·보건의료단체연합은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요구했다(사진제공: 무상의료운동본부).

정부가 지난해 말 건강보험 국고 지원 5년 연장안에 합의했지만 시민사회단체가 법 개정을 통해 일몰제를 폐지하고 항구 지원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무상의료운동본부·보건의료단체연합은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건강보험 정부 지원이 종료되며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국회는 예산안 심의에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예산을 11조원으로 책정했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 5년 연장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그뿐"이라며 "정부 지원은 연장되지도, 항구적으로 개정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은 국민이 낸 보험료 수입으로만 운영된다. 그럴 경우 보험료는 17.8% 증가해 국민 1인당 월 2만원 가량 인상될 것"이라며
보험료를 끝없이 올릴 수는 없으므로 재정이 불안정해져 건강보험 자체가 약화될 것이다. 이는 의료 민영화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지금도 32조원 과소 지원 상태”라며 “명확하지 않은 조문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없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이다. 지원을 강제로 이행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를 향해 건강보험 재정 지원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말로만 민생을 외쳐대며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 지원 종료를 코앞에 둔 지난해에 허송세월했다”며 “국회도 민생과 거리가 먼 당리당략과 정쟁에는 큰 목소리를 내면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종료에는 전혀 대처하지 않았다. 해가 바뀐 1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 약자인 환자를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집단으로 몰며 보장성을 축소해 도덕적 해이를 고치겠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미지급된 지원금 32조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항구적인 정부 지원을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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