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안전 검증 안 된 무면허의료행위로 환자 기만

2022년에도 의료계는 다사다난했다. 청년의사는 지난 한 해 의료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을 ‘10대 뉴스’로 선정하고 그에 미치진 못해도 이슈가 된 사건을 ‘언저리 뉴스’로 정리했다.

말기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을 투여한 한의사가 사기죄와 의료법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 수감됐다.
말기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을 투여한 한의사가 사기죄와 의료법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 수감됐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산삼약침'을 환자에게 투여한 한의사가 법정 구속됐다. 들어가선 안 될 성분이 암을 물리칠 특효 성분으로 둔갑했고 구속된 한의사가 원장으로 있던 한방병원은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1월 10일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한방병원 원장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비의료인이면서 B씨와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C씨 역시 1년 6개월 징역에 구속 수감됐다.

한의사 B씨는 지난 2012년경부터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산(양)삼으로 만든 용액을 장기간 주입하는 산삼약침 치료를 받으면 암세포가 자연사멸한다고 홍보하며 환자를 모았다. 이런 '혈맥약침술'은 효과와 안전성은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무면허의료행위다. 이 치료법으로 인체에 투여된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B씨와 병원은 이를 은폐했다.

병원은 "극히 상업적인 형태"로 운영됐다. 원장인 B씨와 직원들은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산삼약침 치료를 권하고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치료를 그만두지 못하게 막았다. 상태가 악화된 환자에게 "암 진행이 멈추고 있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병원 실소유자인 비의료인 C씨는 이런 '실적'에 따라 상벌을 주고 부진한 직원을 모욕했다.

재판부는 한의사인 B씨가 의료인이면서도 오로지 영리를 위해 환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으로서 "건강한 의료기술을 발전시켜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인은 환자와 치료 계획을 상담하고 진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상인적인 자세로 임해선 안 된다. 한의사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B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산삼약침을 홍보했던 A한방병원 홈페이지는 구속된 B씨를 여전히 원장으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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