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효과 입증되지 않은 시술로 국민 기망하고 적절한 의학적 치료 기회 박탈”

‘산삼을 원료로 조제한 약침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환자를 속인 한의사가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가 산삼약침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방 의료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삼약침의 피해사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면서 “산삼약침을 비롯해 검증 없는 약침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먼저 큰 슬픔을 겪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의학적,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산삼약침 시술로 국민을 기망하고 적절한 의학적 치료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배상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산삼약침과 같이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의 심정을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하고, 고가의 치료비를 편취하는 이와 같은 비도덕적인 진료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면서 “협회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한방 의료기관의 불법약침 문제 근절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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