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원 서신문 통해 “현재 상황 좌시 않겠다” 강조
정부·국회와 법률 개정, 보상체계 등 논의 계획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경찰 특별수사본부 조사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출처: 신현영 의원실, 게티이미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경찰 특별수사본부 조사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출처: 신현영 의원실, 게티이미지).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이 경찰 조사를 받자 의료계 내에서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재난의료지원팀이 경찰 특별수사본부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국회 등과 긴밀히 협조해 응급상황에서 활동한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신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민관협력 차원에서 재난 현장에 파견되는 재난의료지원팀은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원요원 등 3~4명으로 구성된다.

응급의학회는 “재난의료지원팀 출동체계는 별개 팀이 대기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이 출동하는 형식으로 현실상 10분내 출동도 권고사항”이라며 “출동한 의료진의 상해에 대한 보장도 주어지지 않는 등 의료진의 희생 하에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의학회는 “재난의료지원팀 현장 활동은 의료 영역이며 언제나 자원이 부족하고 동일하지 않은 재난 및 다수사상자 현장에서는 상황에 알맞은 재난대응을 필요로 한다”며 “의료기관 외부에서 진행된 선의의 의료행위를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러한 시도는 향후 유사상황에 대한 의료행위의 회피를 유도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재난의료지원팀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학회는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재난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며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응급상황에서 활동한 의료인에 대한 법률적인 보호 장치와 보상체계 등을 마련해 열악한 환경에서 사명감을 갖고 헌신하는 재난의료지원팀이 보다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급의학회는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한 의료진들의 노고를 치하하지는 못할망정 마치 범죄자와 같이 수 시간동안의 참고인 소환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일어나는 상황에 대하여 엄혹하게 주시하고 대처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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