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는 ‘보류’ 결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과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과 공공의대 설립법 등을 심의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도 통과하지 못했다.

반면 응급상황에서 응급의료 및 처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한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를 보류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와 유지를 두고 의원들 간 입장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위 위원들은 건보 국고지원이 이달 말 일몰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달 중 법안소위를 한번 더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로 규정된 건보 국고지원 규정을 ‘전전연도 건보료 실제수입의 17%’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건보 국고지원을 한시적으로 규정한 일몰 규정을 삭제해 국고지원 안정성을 도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이 건보 국고지원 일몰기간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역시 안건으로 올라온 상태기 때문에 의원들이 일몰제 폐지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대안으로 5년 연장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응급상황에서 응급의료 및 처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실시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에 대해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가 실시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