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체회의 열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의결
응급처치 사망 시 형사책임 면제한 법안도 통과

응급상황에서 응급의료 및 처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실시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에 대해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선한사마리아인법'이라도 한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가 실시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재원은 국가 70%, 분만 의료기관 30%를 분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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