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7일 법안소위 개최 확정…9일 전체회의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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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분만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등을 심의한다.

복지위는 오는 6~7일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오는 7일 열리는 2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신 의원 발의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 의원 발의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임종실을 의무 설치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2소위에서 논의된다.

복지위는 법안소위 논의를 마친 후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통과 법안을 심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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