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선행돼야…보조생식술 윤리지침 현행 유지”
인권위, 산부인과학학회에 "임의로 단정해 판단할 사안 아냐"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사진제공: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사진제공: 국가인권위원회)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비혼여성의 시험관 시술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난 5월 30일 혼인 관계의 부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서는 ▲체외 수정 및 배아이식 ▲정자 공여 시술 ▲난자 공여 시술 등의 대상을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 부부로 한정하고 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산부인과학회는 비혼여성의 시험관 시술 등을 제한하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 허용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현행 윤리지침을 유지하겠다는 게 산부인과학회의 입장이다.

'제3자의 생식능력을 이용해 보조생식술로 출산하는 것은 정자 기증자와 출생아의 권리 보호를 포함해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률의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산부인과 학회의 지적이다.

또한 “독신자의 보조생식술을 허용하는 국가들은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도 허용하고 있어, 독신자뿐 아니라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 허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선행돼야 한다”며 “윤리지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인권위는 산부인과학회에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산부인과학회는 비혼 여성의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의 유무 등은 산부인과학회가 권한 없이 임의로 단정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비혼 출산과 관련해 법률적 정비 외에도 현실적 제한 상황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수긍한다"면서도 "산부인과학회가 법률로 위임받은 바 없는 사안에 대해 자의적인 기준으로 이를 제한하는 조치를 둔 것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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