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통과 못한 뇌기능개선제 늘자 처방 혼란 우려
서울시내과醫 “갑자기 처방 바꾸면 불신 화살 의사에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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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임상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뇌기능개선제가 늘자 의료 현장에서 의약품 처방에 혼란이 일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환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시간이 촉박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의약품 급여·임상재평가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뇌기능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급여 재평가를 통해 급여 범위가 축소됐으며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는 임상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조만간 회수 및 판매 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옥시라세탐제제도 내년 급여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는 물론 이를 처방하는 의사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치며 일정기간 혼란을 불가피하게 만든다”며 “만성질환자 대부분이 자신이 복용하는 약을 확인하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면 같은 약을 계속 처방받길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갑자기 의사로부터 복용하던 약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두려움과 함께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거부감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의사에게 향한다”며 “그간 잘 복용하던 약을 하루아침에 유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변경하면 ‘그동안 효과 없는 약을 처방한 것 아니냐’는 불신의 화살이 곧장 의사에게 꽂힌다”고도 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선별급여로 전환되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도 생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환자와 ‘괜히 비싼 약을 처방하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의사, 양측 모두 피해자가 된다”며 “지난달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된 간장약 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도 이러한 상황들에 놓일 게 자명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이어 “급여 퇴출이 이뤄질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환자와 의사에게 안내해야 한다”며 “해당 약제가 보험 적용에서 배제된 이유를 정확히 알리고 처방이 교체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의사와 환자 간이 불신이 싹트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또 급여재평가 선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다른 나라에선 급여가 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성분을 우선적으로 심사한단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급여 제외 조치로 처방액이 증가하는 대체의약품들이 향후 급여재평가 대상에 오르게 된다”며 “대체의약품이 비용효과성 문제로 자칫 급여에서 탈락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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