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서울아산병원 책임 묵과할 수 없어”
“政, 진상조사위 구성해 책임자 처벌하라”

서울아산병원 전경
서울아산병원 전경

근무 중인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서울아산병원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인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2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아산병원은 국내 최대규모일 뿐 아니라 매년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의료기관임에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선 이토록 무책임할 수 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시민행동은 서울아산병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서울아산병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뇌졸중 적정성 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서울아산병원의 책임을 결단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서울아산병원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학회에 참석해 수술 인력이 없었다고 하는데, 만일 일반 환자가 뇌출혈로 그 시간에 응급실에 방문했다면 모두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최대 병원의 응급환자 대처 수준이 이렇다면 의료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잇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시민행동은 정부에 진상조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이번 사건은 법률이 정한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무를 방치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 서울아산병원에 비해 적지 않다”며 “정부는 즉각적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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