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사망한 간호사 산업재해 인정해야”

근무 중 뇌출혈로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서울아산병원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는 1인 시위가 진행됐다.

시민단체인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관계자는 4일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정문 앞에서 ‘근무 중 간호사 사망, 서울아산병원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하라’, ‘근무 중 직원 뇌출혈 대처도 못 하는 병원이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이라니’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4일 서울아산병원 정문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사진제공: 시민행동).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4일 서울아산병원 정문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사진제공: 시민행동).

그는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은 국내 최대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이라며 “그럼에도 골든타임에 생사가 달려있는 뇌출혈을 치료하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다 간호사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원에 대한 안전 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 직원에 대한 산업재해도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최대 규모 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담당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 주는 충격이 큰 만큼, 진상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일부 의료계에서는 뇌출혈 수술을 담당할 수 있는 의사 부족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단일 의료기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자 매출액 2조원이 넘는 초대형병원에서 의사 부족을 이유로 변명한다면 뇌출혈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진 병원이 어디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시민행동은 정부 실사 결과 등을 지켜본 후 1인 시위를 포함한 향후 활동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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