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대선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 마련
‘공공의료→공익의료’ 전환 등 7개 아젠다별 세부정책 제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보건의료 분야 7대 아젠다별 세부 정책이 담긴 '제20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마련해 14일 공개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보건의료 분야 7대 아젠다별 세부 정책이 담긴 '제20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마련해 14일 공개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보건의료 분야 7대 아젠다를 선정해 세부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된 공공의료에 대해 ‘공익의료’로 용어를 바꿔 민간의료기관의 공익기능을 규정, 보상 기전을 마련하자고 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14일 공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통해 7대 아젠다로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를 제시했다.

아젠다별 세부 정책도 마련했다. 우선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규모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전환하자고 했다. 질병의 시기·생애 전주기를 고려한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로 전환하고 ‘회복병원’ 신설을 제안했다. 또 급성기 질환은 전문병원과 '전문의원'이 담당하자고 했다.

또 치료와 돌봄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의원 제도를 신설하고 통합의료돌봄법안 제정을 주장했다.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병상계획에 따라 기능별로 병상을 공급하고 조절하자고 했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수가 가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필수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 민간의료기관을 지원하고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의료사고 등 분쟁 시 지원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의료분쟁과 관련해서는 의료사고 형사 처벌 면제 특례조항 신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 책임보상제와 의료기관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 도입을 제안했다.

공공의료라는 용어가 모호하다며 공익의료로 명칭을 바꾼 후 그에 맞는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규정해 그에 따른 재정적 보상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소유 의료기관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고 필수의료 공공병상 확보를 통한 공익의료자원 확충도 제안했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임신지원금과 임신유지 의료비 지원, 산부인과 제도 개선, 분만 중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책임제 도입, 난임 검진비용 지원을 제안했다. 더불어 ‘저출산특별법’ 제정도 요구했다.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인력기준과 연계한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보건부를 분리하고 저출산·고령화 대비 담당 부서 확보도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국민과 함께하는 제20대 보건의료정책 챌린지’와 정책설명회를 통해 의료계 내부와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다.

의협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보건의료분야의 핵심적인 공약을 발굴해 정책제안서에 담고자 노력했다”며 “의료정책연구소는 제안된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 등을 통해 바람직한 보건의료정책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