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H 주관 연구로 안전성‧유효성 검증 판단…“치료제 허가 시 렘데시비르보다 나아야 한다는 의미 아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효과를 보인 렘데시비르(remdesivir) 국내 긴급사용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이 주도한 임상시험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오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대본은 “국립중앙의료원 임상중앙위원회 오명돈 위원장이 해당 연구에 참여한 상황이고 임상 결과 임상에도 영향을 주고 회복시간 단축은 물론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사망률 수치도 낮춰주는 것으로 증명됐다”고 말했다.

방대본은 “이번 연구가 이중 눈가림법으로 잘 디자인된 임상시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의 표준치료제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렘데시비르 이후 개발되는 다른 치료제들이 이 약과 비교했을 때 이 약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증명을 해야 한다는. 그래야 렘데시비르보다 더 나은 치료제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방대본은 “다른 치료제가 허가를 받거나 임상시험을 통과할 때 이 약보다 (성능이) 꼭 높아야만 허가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방대본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와 국내 렘데시비르 긴급사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국내 긴급사용 추진과 관련해서는 중앙임상위원회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상태”라며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식약처에 긴급도입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식약처와 긴급사용 승인과 약 수급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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